전남도 사업소 직원, 거짓 건강검진 공가 내고 연가보상비 챙겼다 '들통'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7.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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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 사업소 직원들이 건강검진 공가를 낸 뒤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도 연가보상비를 챙겼다가 들통나는 등 사업소들의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이 기간 직원 4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 허가를 받은 후 건강 검진을 미실시하는 등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도 연가보상비 36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 감사관실이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3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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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관실, 해양수산과학원 등 사업소 3곳 감사해 31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전라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 사업소 직원들이 건강검진 공가를 낸 뒤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도 연가보상비를 챙겼다가 들통나는 등 사업소들의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해양수산과학원과 도립도서관, 농업박물관 3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모두 3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보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도내 양식장 질병  관리를 위해 공수산질병관리사 68명을 선정하면서 선정 절차에 대한 결재·공고 없이 업무경력 점수를 최소 7점에서 최대 70점까지 임의 평가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이 기간 직원 4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 허가를 받은 후 건강 검진을 미실시하는 등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도 연가보상비 36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 감사관실이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3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 중순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3개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 885만 원을 감액하지 않은 한 채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이 외에도 2021년 6월 초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304만 원을 4차례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신용카드 전용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발각됐다.

전남 도립도서관도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직원 5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 허가 후 건강검진 미실시하고도 이 가운데 3명에게 연가보상비 3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도립 도서관은 이 밖에 단일공사는 일괄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말까지 4건의 공사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 15건으로 분할발주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관련 규정상 박물관 학예 연구실 위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은 2시간 이내에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 20만원씩 지급하여 총 26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박물관은 창고와 축사 등 5곳을 신축하며 해당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하고 동일구조물 공사에 대해 2회로 분할 수의계약 체결해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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