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기영이·기철이 저작권, 故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간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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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인 기영이·기철이 등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가게 됐다.

지금까지 캐릭터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장 대표가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등록한 것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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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창작자에게 귀속
동생, 유가족 품으로 돌아온 기영이·기철이 환영
문체부, ‘불공정 계약’ 지적하고 미분배 수익 지급 명령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인 기영이·기철이 등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가게 됐다.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던 형설출판사·형설앤 장모 대표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등록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장씨가 투자 수익을 이우영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수익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 /대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캐릭터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장 대표가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달 확정된다.

저작권위는 장씨의 저작권을 말소한 이유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고 언급했다.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의 장 대표 이름이 올라 있는 데 대해 문제삼은 것이다.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등록한 것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관련 활동을 하려 할 때는 ‘저작권 침해’라며 방해했다. 이우영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며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우진 작가는 “저작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영이·기철이 캐릭터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온 것을 반겼다. 그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형설앤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세상을 떠나면서 주목을 받았다. 만화계에서 만연해 있는 불공정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만화 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만화계 관계자들과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17일) 형설앤과 장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저작권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형설앤과 장 대표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 사이에 배분되어야 하는 수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 대표가 투자 수익 배분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형설앤과 장 대표는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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