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하세요" 오늘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박슬기 기자 2023. 7. 1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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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이 전개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으로 제도권 밖 아동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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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이 전개된다. 행안부는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이날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이후 다음 달 2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으로 제도권 밖 아동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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