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입…"출생미등록 아동 찾겠다"

유혜인 기자 2023. 7.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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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행안부는 사실조사를 당초 9월로 예정했지만, 올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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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11월 10일까지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운영
대전일보DB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행안부는 사실조사를 당초 9월로 예정했지만, 올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기게 됐다.

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는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되고,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만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해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신고 기간(17일-10월 31일)도 운영한다. 시·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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