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령 아동' 찾기 돌입…주민등록 사실조사 벌인다

변해정 기자 2023. 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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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을 찾아내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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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자진 신고기간 운영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을 찾아내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통상 9월께 시행해왔다.

올해는 2개월 정도 앞당겨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디지털(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세대 명부와 실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부재 세대가 다수 존재하는데다 대면 조사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조사 과정상 어려움이 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방식이다.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상세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 경우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장을 발부해 거주 사실에 맞도록 정정신고 하도록 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사실조사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으로 정해 익명·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군구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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