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가 없이 다른 수업 참석한 고교생, 생기부 출석 정정 안 돼"

신대희 기자 2023. 7.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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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장 허가 없이 다른 과목 평가에 참여해 담임 교사 수업에 불참한 학생이 생활기록부 내용을 출석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 교사의 5교시 수업에 불참한 것은 명확하다. 듣기평가·모의고사를 진행한 학생은 7명뿐으로 B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 B교사가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학교장 사전 허가 없이 B교사의 권유에 의해 담임 교사 수업에 불참한 것은 예외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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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등학교장 허가 없이 다른 과목 평가에 참여해 담임 교사 수업에 불참한 학생이 생활기록부 내용을 출석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학생이 담임의 수업에 출석했다거나 예외적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어 기타 결석 처리된 처분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모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8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의 5교시 수업(자율 학습)에 결석했다.

A씨는 당시 담임이 아닌 B교사의 권유로 다른 반 학생 6명과 4교시부터 5교시까지 모 과목 듣기평가·모의고사에 참여했다.

A씨는 담임 또는 교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았고, 협의 과정도 없었다.

담임은 A씨 생활 기록부에 '다른 교과 교육활동 참가로 인한 기타 결과'로 기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기타 결과를 출석 인정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장은 지난해 7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광주시교육청 검토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정정 신청을 거부했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이라는 취지다.

A씨는 'B교사의 지시인 공권력 행사로 다른 수업에 참여했다. 교육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듣기평가·모의고사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됐는데, 담임 교사가 자신의 출결에 대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항변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석 인정 거부 처분은 교장이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상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는데, A씨가 해당 사유 없이 결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 교사의 5교시 수업에 불참한 것은 명확하다. 듣기평가·모의고사를 진행한 학생은 7명뿐으로 B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 B교사가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학교장 사전 허가 없이 B교사의 권유에 의해 담임 교사 수업에 불참한 것은 예외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사의 권한 남용을 방임했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도 없다. 담임 교사가 수업을 자율학습 방식으로 진행했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참석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담임이 출결 사항에 대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A씨의 수업 불참을 출석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거부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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