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달라요”…정권 따라 바뀐 ‘실업급여 역전현상’ 기준

김지환 기자 2023. 7.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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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노동자 월 소득의 ‘역전 현상’ 비율을 계산할 때 정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현재 역전 현상 비율이 28%에 이른다며 하한액을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월 184만7040원,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근로소득을 179만9800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노동부가 산출한 179만9800원과 21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노동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세후 소득’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역전 현상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8월25일 보도설명자료에서는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 182만원으로 구직급여 월 하한액 약 179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때는 실업급여 하한액과 비교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세전 기준’인 월 182만원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노동부가 정권의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방향을 바꿀 순 있지만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되는 수치 계산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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