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재예치 신청 오늘 마감..폭우에 기간연장 검토하나

이창명 기자 2023. 7.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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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예·적금 중도해지 후 재예치시 비과세 혜택이나 약정이율 등을 원상 복구해주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대응단은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량예금인출) 당시와 마찬가지로 재예치 신청이 마감 전 이틀간 집중될 수 있다고 예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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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이나 약정이율 유지 조건 재예치 신청 오늘 마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예·적금 중도해지 후 재예치시 비과세 혜택이나 약정이율 등을 원상 복구해주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대응단은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량예금인출) 당시와 마찬가지로 재예치 신청이 마감 전 이틀간 집중될 수 있다고 예측해왔다. 하지만 이틀간 재예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신청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도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온라인 재예치보다는 지점 방문을 통한 재예치 비율이 높은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온라인뱅킹 가입자는 25% 수준이며 실제 재에치도 지점 방문 신청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범정부 대응단은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이어지자 지난 1~6일 사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들에 대해서 이날까지 재예치한 경우 가입 당시 약정이율과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재예치 신청 마감일인 이날 지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4시, 온라인의 경우 이날 밤 11시59분 재예치 신청이 마감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청 마감 이후 재예치 건수와 규모 등을 파악해 중도해지 고객의 재예치 신청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진화하기 위한 재예치 신청 기간도 11영업일이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에선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례적인 뱅크런에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재예치 신청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 4조원의 예·적금을 다시 새마을금고에 돌아오기 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84조원으로 2011년과 견줘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 뱅크런 규모도 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현재 재예치 신청 기간은 지난 7일과 10~14일까지 총 6영업일에 불과하다. 지난 12일까지 중도해지 후 재예치 건수는 총 1만2000여건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종 재예치 실적을 파악해본 이후 마지막 이틀간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새마을금고와 함께 재예치 신청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오늘까지 접수된 재예치 건수와 규모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가입조건에 따라 0.1~0.7%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또 3000만원 한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를 전부 면제해주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한다. 중도 해지한 경우 재예치를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다시 받기 어렵지만 정부는 새마을금고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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