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사태 송구스럽다"

고동명 기자 2023. 7.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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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매매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강경흠 의원 사태에 사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제주도민과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도당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과 당원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와 제주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일주일 이내 이번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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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으로서 책임 통감, 자성과 반성 기회 삼겠다"
강경흠 의원(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매매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강경흠 의원 사태에 사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제주도민과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도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선출직공직자를 비롯해 당직자, 당원 등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도당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과 당원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와 제주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강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강 의원이 성매매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법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업소에 드나든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심판원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소명서만 제출한 점, 술값을 대신 계산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징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주일 이내 이번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말 도내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업소 출입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도당과 도의회에서는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도내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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