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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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인옥)가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대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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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인옥)가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력」 제16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으로 매년 교육실시 후 결과를 제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2023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적 보고시 점수가 70점 이상이어도 대면교육이 미실시되면 부진기관으로 선정된다.
이에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대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지원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장애에 대한 전문강사의 와 닿는 이야기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식이 어떤지 사회기반시설들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떤지 알 수 있었으며, 나의 인식과 편견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교육후기로 전했다.
백인옥 센터장은 "본 교육의 실시로 어린이집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실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가 장애·비장애가 통합되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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