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533일 지난 식품 보관…경기도 불량 위탁급식소 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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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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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5일부터 23일까지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한 결과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 해 보관 1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가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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