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고석중 기자 2023. 7.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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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오는 31일부터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 대다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농어민수당, 여성바우처, 결혼장려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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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종합지침 개정 따라 오는 31일부터 조치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오는 31일부터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가맹점 54개소에 가맹점 취소 예고를 통지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 대다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농어민수당, 여성바우처, 결혼장려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예외가 인정되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관련 정책이 많이 변동되는 만큼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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