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줘’ 임대업자의 배짱…청년 세입자들 ‘분통’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담배 냄새난다며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 침대 매트리스가 오염돼 세탁 비용 등이 발생해 보증금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익산에서 임대사업자가 각종 이유를 들며 ‘자취족’인 청년과 대학생, 대학원생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 익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20대)는 2022년 익산 대학가에서 ㄱ원룸을 보증금 150만원, 월세 28만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 ㄱ원룸의 임대인 B씨는 자신의 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이 원룸은 3층으로 방이 총 15개이다
A씨가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집주인 B씨의 딸이 A씨 탓에 방안에서 냄새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수개월쩨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임차인에게도 비슷한 핑계를 대며 50만~200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 4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들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계약의 부당함도 주장하고 있다.
ㄱ원룸은 집주인 B씨가 제시한 계약조건과 달리 건물은 20여 년이 된 낡은 건물로 곰팡냄새가 나고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었다고 말했다. 또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과 세탁기 등의 수리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요청을 뭉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주인 B씨의 딸이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수개월째 거절하고 있다”며 임대인의 갑질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집주인 B씨의 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 주장은 일방적이며, 사기도 아니다”라며 “세입자들마다 손해를 입힌 이유가 있어 보증금을 안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소액 보증금 사기가 비단 이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절차를 알리는 민원 창구 마련과 긴급 임차비 지원이나 소송 비용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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