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3개 지검·고검 특수활동비 기록도 증발... 검찰 ‘조직적 폐기’ 의혹

조원일 2023. 7.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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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다른 검찰청 3곳에서도 2017년 일부 기간 특수활동비 증빙 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최근 확인된 서울 지역 3개 검찰청에서 사라진 특활비 기록의 공통점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졌던 2017년 4월을 전후해 생산된 기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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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다른 검찰청 3곳에서도 2017년 일부 기간 특수활동비 증빙 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 기록이 증발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3곳이다.

앞서 확인한 대검과 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3곳 모두 2017년 4월 벌어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특활비 돈봉투 사건’을 전후한 기록이 부존재 했다. 이로써 특활비 자료 부존재가 파악된 검찰 조직은 지금까지 5곳으로 늘었다.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던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특활비 기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뉴스타파는 2017년 검찰의 특활비 기록 중 대검은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1월에서 5월까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을 보도했다. 기록이 사라진 기간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는 74억 원. 막대한 혈세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행방이 묘연한 초유의 상황이지만 검찰은 ‘거짓 해명’을 내놓는 등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서울 지역 검찰청의 특활비 증빙 기록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서울에 있는 3개의 검찰청의 2017년 특활비 기록이 사라진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서울고검의 경우 2017년 1~7월 기간, 서울동부지검은 1~8월 기간, 서울서부지검은 1~5월 기간의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5개 검찰청 모두 2017년 상반기 일부 기간의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이 사라졌다. 

뉴스타파는 이들 3개 검찰청의 특활비 기록물 관리자로부터 해당 기간의 기록이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했다. 대검, 서울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이들 3개 검찰청 역시 뉴스타파에 예산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밀봉된 특활비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대법원의 기록 공개 결정이 있고 난 후 확인해 보니 그 자료가 없었다”면서 자료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도 특활비 기록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 “계속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특활비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월별로 장부를 정리해 비닐로 싸서 봉인한다”며 “밀봉된 2017년 기록을 (최근) 확인해 보니, 1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활비 기록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 누군가 2017년 특활비 기록물의 봉인을 뜯고 자료를 빼내지 않은 이상, 2017년 연말 기록을 봉인할 당시에 이미 해당 기록이 사라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검찰 측 증언이다. 

정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불법 폐기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활비 증빙 내역을 포함한 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최근 확인된 서울 지역 3개 검찰청에서 사라진 특활비 기록의 공통점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졌던 2017년 4월을 전후해 생산된 기록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지시로 전국의 상당수 검찰청에서 비슷한 기간 생산된 특활비 기록을 몰래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여러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기록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폐기가 의심된다”며 “검찰총장, 지검장 등 기관장이 직접 관리하는 특활비 기록의 조직적 폐기가 확인된다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조원일 callme11@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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