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폭행 보디빌더 영장 기각

이지은 2023. 7. 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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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보디빌더 출신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남성의 주거, 직업, 증거 수집 현황, 진술태도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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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2062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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