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진정세?… 보호 제외 ‘10조 출자금’은 어쩌나

유규상 2023. 7. 10.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10조원이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추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이 늘어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으나, 정작 10조원을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예치 땐 혜택 유지’ 긴급처방에
인출 1조 줄고 재예치 3000건 달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출자금 납입
상시반환 안돼 뱅크런 우려는 낮아
“투자 손해 가능” “보호안 마련해야”
부실 논란으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불거지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출입문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10조원이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추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이 늘어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으나, 정작 10조원을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 직전인 6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예금자보호 근거가 담긴 새마을금고법은 출자금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도 홈페이지에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통해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활동을 위한 자본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제공하는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낸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지난해 기준 10조 9045억원이며, 조합원 수는 866만 2000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출자금 통장을 만들 경우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합원이 계속 증가해 왔다”고 말했다. 최소 출자 1계좌 이상의 현금을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물론 예금 이율보다 높은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상시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해마다 2월에 일괄 반환하기 때문에 당장 출자금 뱅크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 만약 출자금도 예·적금처럼 해지 반환이 된다면 뱅크런 혼란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원 출자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자금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으로, 주식처럼 개인이 출자했다는 의미이기에 손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자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지만 납부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예금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서 “예금의 형태로 보고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예·적금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당국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찾아다니며 예·적금 원금 및 이자 보장 안내와 중도해지 손해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