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 '깜깜이 운용' 논란

서대웅 2023. 7.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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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 운용방식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한 자금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은 약 1.0067%로 추정된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46조 및 33조)은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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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기금 적립률 가장 높아
중앙회 예탁금 등 현금도 충분
기금운용은 사실상 회장에 전권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 운용방식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은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한 자금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은 약 1.0067%로 추정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5월 말 기준)에서 전체 수신잔액 258조2811억원(4월 말 기준)을 나눈 값이다.

정부는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불투명한 예금보험기금 운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46조 및 33조)은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은 신협법, 농·수·산림조합은 각 조합의 구조개선법(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 매입 등 여유자금을 운영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달리 중앙회장 1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에도 이러한 위원회(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구성 역시 다른 상호금융과 차이가 난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을 포함해 최대 13명이 위원회 구성원이 되는데, 회장을 제외한 12명 중 9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이중 4명은 개별 금고 이사장이다. 위원장도 회장이 임명한다.

반면 신협의 기금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을 제외한 8명 중 회장 몫은 3명뿐이다. 나머지는 금융위원장이 1명, 기획재정부 장관 1명, 금융위원회 1명, 금융감독원장이 2명을 각각 지정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상근직인 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가 맡는다. 농협은 총 11명 중 중앙회장 몫은 3명이며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금 운용에 대한 정보공개도 깜깜이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연간 1회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시만으론 2조원 넘는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그동안 행안부가 가지고 있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원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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