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 마련됐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진규 기자 2023. 7.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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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으로 추진하는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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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등 악동강 유역 국회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환경부-낙동강유역 지자체 공조 녹조 컨트롤타워 역할

경남도가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으로 추진하는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경남 양산시 원동면 한국농어촌공사 화제양배수장 인근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국제신문DB


8일 경남도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조해진 의원을 비롯한 낙동강 유역 국회의원 등 17명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국가녹조대응센터’는 녹조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다.

경남도는 올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3329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4월 환경부를 방문해 낙동강 최상류부터 말단까지 종합적·체계적 수질 개선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으로 국가녹조대응센터를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 하류 지역인 경남에 설립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도 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됐다. 경남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며 특히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결과 이번에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주요 기능은 ▷녹조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와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과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조정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지원 등이다.

또 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

경남도는 센터가 설립되면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근본적 저감 대책 마련, 녹조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 과학적·합리적 제거 기법 적용 등 녹조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최소한 수돗물만큼은 도민이 불안함을 가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경남은 낙동강 하류에 있어 녹조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녹조 대응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조기 통과 노력과 함께, 내년 국가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담기도록 경남도와 전방위적 공조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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