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액티브] 내집 앞에 마음대로 물건 두면 불법?…아파트 전층 돌아보니

조서연 2023. 7.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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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마다 무단 적치된 물건들…화재 시 피난로 막아 위험
전문가 "아파트 설계 시 외부에 보관 공간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조서연 인턴기자 =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쌓여있는 적치물이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쌓아둔 물건들 [촬영 조서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복도의 무단 적치물 자체가 화재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쓰레기 적치물에 불씨가 붙어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서울에 사는 김우공(76)씨는 "운동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여러 짐이 쌓여 불편할 때가 있다"며 "아파트 적치물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이라도 애초에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상식선에서 행동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 층 돌아보니…복도마다 보이는 '무단 적치물'

기자가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전 층(12층)을 돌아보니, 모든 층의 복도와 계단에서 커다란 박스, 화분, 자전거 등이 쌓여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건은 자전거였다. 자전거 여러 대와 유아차 등이 한 데 엉켜 통행로를 가로막는 모습도 보였다.

무단으로 적치한 자전거, 유아차, 대형 폐기물이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다. [촬영 조서연]

소방청 관계자는 "자전거를 통로에 세워두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다. 자물쇠로 잠가놓으면 이동 조치가 불가해서 위반 정도가 더욱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 앞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이들은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문현빈(24)씨는 "자전거 보관대가 멀리 있어 문 앞에 두는 것이 가장 편하다. 자전거 보관대가 협소하고 절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장소는 우리 집 문 앞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원 A씨는 "적치물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하지만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경비원이 직접 가서 치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적치물 규제 방송도 여러 번 내보냈지만, 변화가 없어 진땀을 뺐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 주민 김모(76)씨는 "내 키보다 높은 화분들이 복도에서 자주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짐을 놔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말하기도 그렇다. 주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과 '편의' 사이 방화문 관리도 소홀

복도식 아파트에서 적치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행로만이 아니었다. 비상계단과 이어지는 방화문 주변에도 적치물이 보관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방화문 주변 '물건 적재 금지' 경고문 경고문이 있지만 옆에 큰 유아차가 세워져 있다. [촬영 조서연]

통행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활짝 열어 놓은 곳도 많았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닫혀 있어야 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파트 주민들은 방화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방화문의 역할을 알려주고 주위에 적치물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치물 과태료 부과 어떻게?

작은 택배 박스 등 소규모 물건은 문 앞에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은 ▲ 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 용품(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 ▲ 복도 끝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비상구와 연결되지 않은 복도 끝에 개인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이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촬영 조서연]

공하성 교수는 "자전거같이 실내 보관이 어려운 물품을 위해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외부 적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방법"이라며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관리사무실 측에서 적치물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통행로마다 '적치물 방치 위반'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는 경고문을 게재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아파트 적치물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 주택 관리 방법,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이 규정돼 있으니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관련 규정을 안내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구와 연결된 서울의 한 빌라 복도 끝 비상구 앞에 배달 온 생수가 쌓여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다. [촬영 조서연]

tjdus760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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