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성층을 대상으로 유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명품 의류의 디자인을 베낀 속칭 ‘레플리카’ 제품들을 선주문 후제작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는 ‘먹튀’로 약 400명에게 총 1억4000만원가량의 피해를 준 A씨를 전날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리 대금을 받은 뒤에 상품을 제작해 발송하는 ‘프리오더(Pre-Order)’ 판매를 하다가, 상품의 대금만 챙기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받은 대금을 유용해 상품 제작비가 부족해진 A씨는 또 다른 프리오더 제품을 출시해서 새로 받은 대금으로 그 전 프리오더 상품의 제작비를 메꿔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끝내 상품 제작을 포기하고 환불조차 거절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프리오더로 선입금을 받은 일부 제품은 무스탕 등 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수십만원대에 이르는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의 젊은층으로 이루어진 만큼 소액이라도 변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피해자는 “사실상 상품을 제작할 생각이 없는데도 주문 접수를 계속해서 받은 것으로 안다”며 “꼬박꼬박 문의에 답을 주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 ‘먹튀’를 직감했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금주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철저한 수사 끝에 운영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