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화 "77조원 현금 보유, 예금자 보호"

이남의 기자 2023. 7. 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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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별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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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100% 복원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별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다만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기금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이 준비됐다. 금고 예·적금의 30%에 해당하는 77조원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상환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이후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때처럼 기한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나 약정이율 혜택을 '원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14일 역대 최고치인 6.49%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말에는 6.18%로 안정세를 보였다. 이 연체율은 지난해 말(3.59%)보다 2.59%포인트 올랐고 다른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과 비교해도 2.5배가량 높다.

총 대출금액은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이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이후 6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고객 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며 "정부는 행안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연체율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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