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292억' 자료 공개..."사용처 대부분 불분명"
[앵커]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지난 2019년 8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재했습니다.
한번에 5천만 원이 나간 8월 27일 영수증의 세부 집행 내용과 확인자는 검은 줄로 가려졌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검증할 수 없는 건데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치 검찰 특활비 자료를 분석한 시민단체는 영수증 외 다른 증빙 서류가 없어 이렇게 대부분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집행된 특활비는 모두 292억 원으로 사용 방식에 따라 정기 지출분과 수시 지출분으로 나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전체 53%가량인 156억 원.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금액이 80억5천만 원, 대상을 알 수 없지만, 최소 15곳 정도로 분배된 금액이 75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15곳 정도에 배분된 자금은 검찰 내 특정 지위의 누군가가 매달 받아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승수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15명 안팎이다 보면 되고. 많이 받는 사람은 수천만 원씩 매달.]
수시로 사용된 금액은 검찰총장이 임의로 쓴 특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47%가량인 136억 원으로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4억 6천여만 원가량입니다.
수시 사용분 가운데선 연말에 몰아 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4억천백만 원이 일선 검찰청에 추가 배분됐고, 12월 19일엔 1억5천만 원이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수사와 정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가급적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재임 시절 자료가 유일하게 모두 확보된 문무일 전 총장 기록조차 집행금액과 증빙 내역이 최소 2억 원가량 불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특활비 자료는 기밀을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해 공개했고 15곳도 사람이 아닌 부서에 지급했으며 한 번에 지급했다는 거액도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세금 오남용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 등을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문지환
그래픽 : 김효진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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