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화’ 안간힘
일부 금고 예금자 이탈 가속
“유사시 정부 자금 투입할 것”
금융위, 부실채권 매각 지원
“대출 상황, 관리 가능한 수준”

새마을금고 ‘위기’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유사시 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며 “모든 고객의 예금은 보장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금고에서 예금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자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유사시 정부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2조6000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1인당 5000만원의 예·적금을 보호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것이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한 차관은 금고 자체 재원이 동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최근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금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 차관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해지한 적금을 2주 이내에 재예치할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 등을 복원해주기로 했다”며 “2011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고의 부실채권 매각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는 자회사인 대부업체 MCI에 부실채권 7000억원어치를 매각 중이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금고의 부실채권 5000억원어치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등 어느 금융권이든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대출이 굉장히 높고, LTV(담보인정비율)도 탄탄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앞서 지난 4일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일종의 ‘무담보’ 대출인 PF성 대출, 즉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16조4000억원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 담보 대출액(56조원) 4분의 1 수준이었다. 대출의 상당수는 담보가 잡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예금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뱅크런이 금고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총예수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59조원에 달한다. 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상환준비금 77조원도 금세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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