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예·적금, 14일까지 재예치하면 만기이자·비과세 혜택 원상복구

박용필 기자 2023. 7.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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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 새마을금고.연합뉴스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과 만기 이자가 복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해 예금자가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를 복원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 뿐 아니라 만기 이자도 해지 전으로 복원되는 만큼 중도해지로 발생한 예금자의 이자 손실이 100% 복원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적용 대상 예·적금은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재예치를 원하는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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