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업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5분 대구 서구 소재 '(주)영남염직' 사업장에서 일하던 A(67)씨가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인 정련기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5분 대구 서구 소재 '(주)영남염직' 사업장에서 일하던 A(67)씨가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인 정련기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련기 내부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 동료 작업자가 정련기를 가동해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