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업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구무서 기자 2023. 7.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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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5분 대구 서구 소재 '(주)영남염직' 사업장에서 일하던 A(67)씨가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인 정련기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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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기 내부 원단 꺼내던 중 동료가 기계 가동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5분 대구 서구 소재 '(주)영남염직' 사업장에서 일하던 A(67)씨가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인 정련기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련기 내부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 동료 작업자가 정련기를 가동해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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