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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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69)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예비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씨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언론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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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69)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예비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씨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언론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A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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