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김형우 2023. 7.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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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보도를 의뢰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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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 A씨 의뢰로 이뤄진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보도를 의뢰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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