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자 바꿔치기 의혹…더 기버스 측 ‘추가 입장 無’(종합)

이남경 MK스포츠 기자(mkculture3@mkcult 2023. 7.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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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더 기버스 저작권자 바꿔치기 의혹 사진=김영구 MK스포츠 기자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저작권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6일 오전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저작권자를 바꿔치기했다고 보도했다.

안성일 대표는 앞서 어트랙트가 9000달러(한화 12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박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라고 주장, 인접권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권리임을 짚은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인접권은 제작자가 갖는 권리가 맞다고 인정, ‘큐피드’의 인접권은 당연히 어트랙트에 귀속됐음을 짚었다.

어트랙트 측은 더 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고, 안성일 대표는 더 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 저작권 양수도 뒤늦게 인정했다. 다만 어트랙트의 돈을 산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시안’으로 활동하는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에게 저작권료가 많이 나올 것을 축하했고, 안성일 대표는 소수쩜 지분이라 별 거 없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큐피드’의 저작권 비율은 시안 28.65%, 더 기버스 66.85%, 백 모씨 4%, 송자경(새나) 0.5%이다. 이 중 백 씨는 ‘더 기버스’의 직원으로, 작사에 참여했다며 4%를 챙겼다.

이와 함께 안성일 대표의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전홍준 대표는 투자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지인으로부터 저작권 협회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조사를 했음을 들은 것은 물론, 외국 작곡가의 이름이 없던 점을 안성일 대표에게 전했다.

안성일 대표는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다 옮겨지는 것”이라고 답했고, 전홍준 대표는 두 달이 됐지만 ‘큐피드’가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 되물었다. 안성일 대표는 이에 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고, 전홍준 대표는 10000불 주고 산 영수증의 여부를 질문, 안성일 대표는 재차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다.

작곡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저작)권리를 샀고, 자신의 이름을 작곡가로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음저협 관계자는 “거의 처음 보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한 유명 아이돌 작곡가 역시 “말도 안 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작자의 권리를 샀다고 해서 작곡가의 이름을 빼지 않음을 짚었고, 보통 ‘저작자명’에 작곡가 이름을 그대로 쓰고, ‘권리자명’에 산 사람 이름을 올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결국 안성일 대표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더 기버스 측은 추가 입장이 없다는 상황이다.

한편 더 기버스는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반박하며,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더불어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설명, “이러한 과정은 ‘Cupid’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며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라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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