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사장, 더탐사에 5억 손배소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7. 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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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주인이 더탐사를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 씨(예명) 등은 지난달 13일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 3명을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민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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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시민언론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주인이 더탐사를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 씨(예명) 등은 지난달 13일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 3명을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민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첼리스트 A 씨가 말한 녹음파일을 공개해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더탐사는 술자리가 진행됐던 장소를 이 씨가 운영하는 음악카페로 지목했다. 하지만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 말을 녹음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씨는 더탐사 영상을 지워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더탐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미키 소유의 논현동 뮤직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키는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 제공자, 협력자로 계속 지목되며 인적 사항, 경력 사항이 유포되고 모욕적인 댓글 공격을 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 또한 입장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더탐사 보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졌다.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던 곳은 어느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 명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장소로 둔갑됐다”며 “제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더탐사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이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유력하다고 계속 방송해 이 씨가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 씨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더탐사 측은 현재까지도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내리지 않고 게재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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