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 유지 추진

정민하 기자 2023. 7.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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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금을 빼간 예금주를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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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부여 등 유력
뱅크런 12년 전에도 효과 있어
정부 “새마을금고, 지급 여력 충분” 강조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본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 규모 대출 채권 부실로 7월 22일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다. /남양주=정민하 기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금을 빼간 예금주를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 인출하게 되면, 이자를 못받을 뿐 아니라 중도 해지금까지 내야 해 오히려 손해다”라면서 “이 대책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 시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주들이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약정이자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2년 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커진 2011년에도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라며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가입 시한을 두고 애초에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자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하루에 최대 1조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인출보다 재가입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나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는 잦아들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정부가 나서 예금의 재예치를 장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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