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몰다가 군통신단자함 들이받고 도주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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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화물차를 몰다가 통신주와 군통신단자함을 잇따라 들이받고도 도주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낮 12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포터화물차를 몰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KT관리 통신주와 해병대 군통신단자함을 들이받아 55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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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포터화물차를 몰다가 통신주와 군통신단자함을 잇따라 들이받고도 도주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낮 12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포터화물차를 몰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KT관리 통신주와 해병대 군통신단자함을 들이받아 55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2002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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