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없습니다”…‘실거주’ 집한채 가장들 한시름 놓겠네
종부세 12억 상향·공시가 하락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동결
다주택자, 전년보다 70% 이상 줄어
“징벌적 보유세 부담 정상화”
신혼부부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비사업 신탁사 대행 땐 2~3년 기간 단축
‘15만가구 공공택지’ 내년 상반기 발표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종부세 기본세율을 낮췄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인하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지난해 45%로, 올해는 최저 43%로 더 낮춘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에 집값마저 하락하면서 보유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마지막 남은 카드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만큼은 상향조정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온만큼 이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모의계산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자들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용산구 이촌동 건영한가람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예상부담액은 올해 약 436만원으로, 2020년 수준(약 425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작년 추정 납부액(약599만원) 대비 약 27%(166만원) 줄어든 수치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옥수리버젠(이상 전용84㎡기준) 등 모의계산 대상 단지들 대부분은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진다. 특히 마포구의 ‘대장주’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는 기준선 이하인 10억94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를 단 1원(농어촌특별세 제외)도 내지 않게 된다. 국내 최대 아파트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보유 1주택자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0만원에서 올해 11억500만원으로 급락하면서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됐다.
2020년이 아닌 2019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래메안힐스테이트(전용84㎡)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예상액은 약 181만원으로, 2020년(약237만원)은 물론 2019년 납부액(약 185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계산됐다. 잠실주공5단지(전용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 예상액(약 439만원)이 5년 전인 2018년 수준(약 480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과제도가 크게 완화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최소 절반 이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84㎡와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84㎡을 한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를 총 5358만원 냈으나, 올해엔 약 1526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71.5%의 인하율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를 한채(전용84㎡)씩 보유한 2주택자 역시 작년 3079만원에서 올해 887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70% 이상 낮아진다. 두 경우 모두 2019년도 보유세 부담액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청년·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도 대거 담겼다. 우선 시혼부부용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디딤돌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버팀목은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층에겐 당장 이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 속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들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2~3년 단축시키기 위해 신탁 방식 정비사업 관련 절차적인 규제들을 완화했다. 정비사업시 건설사가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은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택지 조성 계획이 기존 대책에서 한발 후퇴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16 공급대책 당시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착공은 기존 계획대로 3분기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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