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상습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

박순원 2023. 7. 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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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가 해당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공개된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사전에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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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HUG·안심전세 앱 통해 메시지
경찰이 지난달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등 검찰 송치 중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오는 9월 말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가 해당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공개된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사전에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적은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요건 미비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박순원기자 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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