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확 낮아진다 … 1주택 반포자이·마래푸 40% '뚝'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7.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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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 동결
공시가 기본공제액 12억 적용
마래푸·은마 가진 2주택자도
보유세 70% 이상 줄어들듯
무주택자·청년 주거지원 확대
구입·전세자금 23조원 늘리고
신혼부부 특례대출 요건 완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4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 완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치솟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다수 발생했다. 또 종부세 기본세율을 낮추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했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인하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지난해 45%로, 올해는 최저 43%로 더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로 집값마저 하락하면서 보유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마지막 남은 카드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은 상향 조정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모의계산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자들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용산구 이촌동 건영한가람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예상 부담액은 올해 약 436만원으로, 2020년(약 425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작년 추정 납부액(약 599만원) 대비 약 27%(163만원) 줄어든 수치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래미안옥수리버젠(이상 전용 84㎡) 등 모의계산 대상 단지들 대부분은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진다. 특히 마포구의 '대장주' 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는 기준선 이하인 10억94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를 단 1원(농어촌특별세 제외)도 내지 않게 된다.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0만원에서 올해 11억500만원으로 급락하면서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됐다.

2020년이 아닌 2019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떨어지는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전용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 예상액이 약 181만원으로, 2020년(약 237만원)은 물론 2019년 납부액(약 185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계산됐다.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 예상액(약 439만원)이 5년 전인 2018년의 약 480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과제도가 크게 완화된 다주택자는 지난해 대비 최소 절반 이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상 전용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로 총 5358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약 1526만원만 내면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방안도 대거 담겼다. 우선 신혼부부용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디딤돌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버팀목은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층에게는 당장 이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시키기 위해 신탁 방식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적인 규제들을 완화했다. 정비사업 시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은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16 공급대책 당시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착공은 기존 계획대로 3분기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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