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는 여성도 법이 보호해야"…與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

경계영 2023. 7.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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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 의원은 4일 병원에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된다면 2012년 8월 '산모의 출생신고가 입양요건'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 아동이 3배 이상 늘어난 전례에서 보듯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회가 절망감으로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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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 의원 기자회견
"출생통보제 시행 전 보완 입법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은 4일 병원에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 시행된다면 병원 밖에서 아이가 출산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성명서엔 권은희·김미애·김영선·김정재·배현진·서정숙·양금희·윤주경·이인선·임이자·전주혜·정경희·조명희·조수진·조은희·최연숙·최영희·한무경·허은아(가나다 순)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의 한 축으로 꼽힌다. 의료기관장이 아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출생신고하도록 한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미혼모나 미성년 임신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선 신원을 숨기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된다면 2012년 8월 ‘산모의 출생신고가 입양요건’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 아동이 3배 이상 늘어난 전례에서 보듯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회가 절망감으로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말 복지위 소위에서 야당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만능 키’는 아니지만 수많은 아이의 죽음과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하는 여성을 법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선 (산모의) 직접 양육을 돕고 출생신고나 입양이 되지 않을 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익명 출산이고,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보호출산제에 정보공개청구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의원은 “산모가 영아를 유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알 권리를 핑계로 아이와 엄마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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