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 관리 특별대책 시행

김낙희 기자 2023. 7. 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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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축제·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고 4일 밝혔다.

특별대책 중점 관리 대상은 제2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해수욕장의 숙박 및 요식업소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행사·휴가철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물가 상황을 관리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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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15개 품목 점검
대천해수욕장 주변 식당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축제·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고 4일 밝혔다.

특별대책 중점 관리 대상은 제2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해수욕장의 숙박 및 요식업소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행사·휴가철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물가 상황을 관리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피서지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저울류 부정·불량 △가격표시제 이행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물가 모니터 요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동향 모니터단을 투입해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15개 중점 품목의 가격표시, 가격변동 여부를 관리한다.

이지성 시 지역경제과장은 “물가안정과 공정거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협조와 자정 노력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령을 찾는 피서객이 즐거운 휴가를 보내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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