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처우 개선” 청원운동에 국방부 “의사소통 강화” 달래기
5일 만에 동의 50% 넘겨
국방부가 군무원 대표를 선발해 분기별로 지휘관과 소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무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군무원 의사소통 활성화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군무원이 10명 이상 보직된 부대에선 군무원 대표를 임명해 분기 1회 이상 지휘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간담회는 각 군 본부는 참모차장이, 국방부 직할부대는 인사기획관이 주관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최근 군무원이 다수 보직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대는 군무원에 대한 지휘관심이 부족하다”며 “군무원 관련 언론 보도 등으로 대군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지휘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군무원 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군무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군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하며, 군형법 적용 대상에서 전시를 제외한 ‘평시 군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충족 요건인 5만명 동의의 50%를 넘겼고, 이날 오후 2시 기준 55%를 기록했다.
군무원들은 내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호소문을 쓰고 모임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의 군무원 대표제 도입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은 군무원의 업무·훈련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법원은 왜 ‘민희진 손’ 들어줬나···“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근거있어”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