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아는 데만 1년여 걸렸는데”… 장애등급 신청하기엔 너무 긴 치료기간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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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0만명 이상이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지만 이중 350명가량에 대한 심사 결과는 사망 이후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지자체에 장애등급 판정을 청구하면 지자체 요청을 받은 공단이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결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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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병명을 내리는 기간만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장애인 신청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병명도 안 나오고, 마비상태도 일정하지 않다고 해 계속 (장애등급 판정을) 거부 당했습니다.”(루게릭병으로 3년간 투병하다 사망한 A씨 유족)
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정도에 따라 33만50원(3급)∼49만5000원(1급)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지자체에 장애등급 판정을 청구하면 지자체 요청을 받은 공단이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결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총 1736건의 ‘사망으로 인한 반려요청 건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사망 후 장애판정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에 달한다. 연평균 347건 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6일까지 166건이 신청자 사망을 이유로 장애 판정 심사 요청이 반려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연 판정은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서는 아니다. 장애등급 신청부터 심사 결정까지 처리 기간은 2018년 16.42일, 2019년 16.01일, 2020∼2021년 15.90일, 2022년 15.94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역시 2년 이상 치료를 한 뒤에야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했고 호흡기나 간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사례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과 뇌전증장애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속한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며 “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판정 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이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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