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에 산 땅 9450만원에 판 중국인...외국인 ‘수상한 토지 거래’ 437건

중국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인천 계약구의 토지를 800만원에 사들인 후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약 1081%의 시세차액을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인천시에 해당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중국인 B씨 역시 지난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땅을 9억7000만원에 사들인 후 약 1년 뒤인 2021년 11월 12억3000만원에 팔아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B씨 역시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세청 및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이상거래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 이어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조사해 이중 47.5%인 437건에서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상거래의 대부분(95.8%)은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총 419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 의심 61건,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5건, 기타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위반 등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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