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평균 1.2억원 웃돈 붙었다

조은임 기자 2023. 7. 2.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애초 분양가보다 평균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97㎡(49층)는 2019년 4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8억3100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분양권은 5억8385만원(70%) 오른 14억1485만원에 거래돼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애초 분양가보다 평균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3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분양권은 평균 10억3152만원에 팔렸다. 평균 분양가(9억667만원)보다 1억2485만원 상승해 거래된 것이다. 분양가보다 평균 14% 오른 가격에 팔렸다. 이번 분석에서 입주권, 도시형 생활주택, 취소된 거래, 직거래는 제외됐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 일대 신축 아파트 전경. /김송이 기자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단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였다. 이 단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20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분양권은 5건, 강동구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분양권은 3건 각각 거래됐다.

이 밖에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은평구 수색동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 분양권이 거래됐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97㎡(49층)는 2019년 4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8억3100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분양권은 5억8385만원(70%) 오른 14억1485만원에 거래돼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 단지 84.97㎡(31층)도 올해 5월 분양가보다 5억1900만원(62%) 오른 13억5000만원에 팔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84.993㎡(27층)는 2019년 7월 분양가(10억530만원)보다 4억9000여만원(49%) 오른 14억9000여만원에 지난달 20일 손바뀜했다.

웃돈이 사실상 거의 붙지 않는 단지도 있었다. 다만 39건의 거래 중 분양가를 밑도는 하락 거래는 없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59.74㎡(23층)는 작년 4월 분양가(10억1150만원)보다 323만원 오른 10억1473만원에 지난달 팔렸다. 같은 단지 49.96㎡(9층)도 분양가(7억5890만원)보다 500만원 오른 가격에 지난달 매매됐다.

수년 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던 서울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가격이 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 조달 등에 숨통이 트인 수요자들이 웃돈을 주더라도 원하는 단지, 층수 등을 선별해 매입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향후 분양권 거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은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 높은 양도소득세율도 거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분양권을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그 이후 팔 때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