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아파트 법정 주차대수 초과 땐 분양가 오른다

신유진 기자 2023. 7. 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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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한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해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 이상은 4%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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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이 신설돼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사진=뉴스1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한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해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 이상은 4%를 가산한다. 56%(96점) 이상은 3%, 53%(91점) 이상은 2%, 50%(86점) 이상은 1%를 가산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가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고 주차공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에 대한 배점 결과 12점 이상은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이 각각 주어진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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