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학폭 피해자, 행정소송서 진술 가능···대법원, 규칙 입법예고

김희진 기자 2023. 6.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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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행정 법규나 행정청 처분을 다루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련 있는 피해자라면 의견 진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규칙이 마련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행정소송규칙안(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9일까지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징계처분 사건의 성폭력·성희롱·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행정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분 사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더라도, 소송절차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까지 집행정지 근거 조항에는 결정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판에서 통상 적용하는 실무례를 규칙에 반영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피고의 행정청 소재지뿐 아니라 지역본부나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규칙으로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그밖에 재판 실무상 유용한 제도를 규칙에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정안에 담겼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바뀐 지 25주년을 맞아 ‘행정소송규칙 제정연구반’을 꾸려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21일 개원 2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대법관회의에 상정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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