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적다"…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이홍라 기자 2023. 6. 30. 0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가족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모친 장례식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과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친 B씨를 다시 데려와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끝내 숨졌다.

1심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신체에 남은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가족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