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돼요?" 아르바이트 비 1.5배 늘어나는 '주휴수당' 계산법

이은지 2023. 6.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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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이제 곧 대학생들 여름방학 다가오죠. 알바 계획 있는 대학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학기 등록금 그리고 용돈 마련 등이 구직 이유인데 더운 여름 구슬땀 흘리면서 슬기롭게 알바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간에서 얘기할 때 한 번씩 질문 드렸던 게 '그거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예 주제가 아르바이트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또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우리가 이른바 '알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길게 부르면 '아르바이트'인데 이거 다 정식 용어입니까?

◆ 김효신 : 노동법적으로는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알바나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없어요. 노동관계 법령상. 그리고 어원은 찾아보면 이게 독일어고 원래 본래 의미가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거든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잠깐 일하는 형태를 아르바이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더라도 잠깐 일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고요. 우리 파트 타임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8시간 풀 타임 아니고 그냥 파트 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쭉 일하시는 분들을 또 아르바이트라고도 얘기하거든요.

◇ 이현웅 : 그러면 노동법 상에서는 이렇게 딱 이거를 일컫는 용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되게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계약 기간을 정하셔야 되는데 안정하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바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시급으로 받잖아요. 시급제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내가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일주일 15시간 넘는 일주일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근로자들한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시급 곱하기 총 근로시간' 계산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5시간이 넘으시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씩 4일 일하시면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만근을 하셨다고 하면 24 곱하기 8 나누기 40 주휴수당 시간 분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6시간 일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6시간인 게 아니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 이현웅 : 이분은 5일이 아니고 또 4일이기 때문에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 총근로시간으로 15시간 이상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6시간 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24시간 일하시는 분은 한 4.8시간 정도 시간 분을 받게 된다.

◇ 이현웅 : 비례적으로 지급이 된다.

◆ 김효신 : 맞습니다.

◇ 이현웅 : 하나 더 궁금증이 생겼어요. 만약에 15시간 미만 일하기로 돼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좀 대목이야. 바빠'라고 해서 몇 시간 더 일해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15시간을 넘겼다 그러면 그 주만큼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사전에 서로 약속한 시간 이걸 우리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고 하면 그런 돌발적인 연장 추가 근무가 발생해서 15시간이 그 주에 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더요. 그러면 원래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 많이 근무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시간 곱하기 시급해서 그대로 받습니까?

◆ 김효신 :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서로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다 연장근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장근로는 결국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1.5배를 곱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안타깝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결국에는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냥 100%만 받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러면 그게 빨간 날이 아니어도 심야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받는 게 맞다.

◆ 김효신 : 네네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휴수당은 적용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가셔야겠네요. 그러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잠깐 일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앞서서 해 주셨잖아요. 이런 알바하면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뭐가 있을까요?

◆ 김효신 :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짧게 일한다는 애매모호성.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짧게 일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만 나오세요'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의 입장이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내야지 그만두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알바라는 잠깐 일할 거라는 개념만 가지고 오게 돼서 결국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이현웅 : 사장님이 '야 너 우리 가게 지금 힘든 거 보이지? 내일부터는 내가 혼자 할게. 너는 당분간은 나오지 마. 내가 사업 더 좋아지면 손님 많이 오면 그때 다시 부를게.'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사실은 이게 바로 구두 해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구두 해고는 다른 건 문제되지 않지만 아까처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 줘야 되는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한 달, 정확히 말하면 30일 전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수당에 더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것이어서요.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 알바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처음에 일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거기에서 입사일하고 일단은 언제 까지 일할 건지를 정해놓자. 그다음에 그 기한을 넘어서서 다시 일하다고 하면 우리가 갱신해서 하는 걸로 또 그때 돼서 또 정하고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현웅 : 그렇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만약에 이 친구를 그만 두게끔 일을 못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방금 설명을 해 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 김효신 : 학생 알바를 기준으로 생각해볼게요. 어차피 6월에 방학 시작했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그냥 방학 기간까지만 할게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 이현웅 : 일단 써두자.

◆ 김효신 : 일단 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되게 문제되는 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님 저 학교 다니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라고 하면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지금처럼 우선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만 알바하는 것으로 정해놓자 고하셔서 정해놓으시면 돼요.

◇ 이현웅 : 그리고 만약에 해고 통보는 필요하다면 한 달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그렇죠. 만약에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계약 기간을 정해놓지 않는다고 하면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최소한 한 달 전에 통보 30일 전에는 통보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 사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청이 아니고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라는 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접수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무자 근로자가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구제 신청할 때 두 가지 경우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직 복직해서 다시 회사를 잘 다니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해고에 대한 위로금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하면 금전 보상 신청이라는 걸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우리 청취자님께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고 계약 기간을 만약에 먼저 어기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도 하시네요.

◆ 김효신 : 제가 이런 데 나와서 하고 하면 사장님들이 이런 게 되게 반문을 많이 해요. 아르바이트생 뽑아놓으면 하루 일하다가 도망치고 연락 안 되면 무단결근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내가 일 투입하고 다른 사람 구할 시간도 안 주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법제가 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 직원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뒀을 경우에 대한 뭔가 조치 사항들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법으로 돌아가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 통보 안 하면 저 뒤에 30일 뒤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이 어렵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 이현웅 : 그렇군요.

◆ 김효신 :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장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에 있는 사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속앓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입법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그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입법을 하자고 해서 이런 입법 활동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주변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고 내가 직접 나가봤더니 하루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한 일자리가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그 하루에 대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하루 일하긴 했는데 사실 일했다고 보기 하고 우리가 교육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나가서 시간을 거기서 잊지 않았냐. 돈 달라' 이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저는 현실에서는 감정도 들어가고 두 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저는 진짜 정말 법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지급이 돼야 돼요.

◇ 이현웅 : 무조건 지급돼야 된다.

◆ 김효신 : 하루라도 나와서 사업장에서 뭔가를 하고 일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

◇ 이현웅 :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4시간만 일하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갔다. 이 경우에도 4시간에 대한 건 줘야 돼요.

◆ 김효신 : 똑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너무 화가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도 다 채우지도 않고 먼저 신뢰를 파괴한 사람한테 내가 거기까지 다 지켜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 법은 이해를 하는데 나는 정말 이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죠.

◇ 이현웅 :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 서로 원만한 상태에서 얘기가 오가는 게 아니니까 사장님들도 하루 일한 일당 당연히 줄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감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지불해야 된다.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내 시간만 하고 도망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못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먼저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삐걱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좀 정말 어려운 점 같습니다.

◇ 이현웅 : 어렵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님은요 아르바이트 계약서 쓰는데 2주 동안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해서 90%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약입니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안돼요, 안돼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수습 기간에 10% 감액 적용은 1년 이상 계약 기간을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 알바 계약을 쓰면서 2주 수습 기간의 90%만 지급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요.

◇ 이현웅 : 아 그렇군요.

◆ 김효신 : 네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수습 3개월 내로만 10%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액 적용도 해서는 안 돼요.

◇ 이현웅 : 단순 노무직 어떤 얘기입니까?

◆ 김효신 : 이거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단순 노무도 우리 노동부에서 고시해 놓은 집종만 해당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1년 이상 계약이 돼 있고 3달 동안 수습 기간이라고 쳤는데 그런 경우도 본 것 같은데요. 70%, 80%, 90% 그다음 4개월부터 정상 지급.

◆ 김효신 : 그 경우에는 항상 최저임금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 수준이 최저임금을 넘어선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 이현웅 : 그건 괜찮고요.

◆ 김효신 : 그런데 그 70%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한 금액보다 미치지 못하면 그건 최저임금 위반인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 김효신 : 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럼 최저임금의 90%는 가능한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90%를 감액 적용시킬 수 있고요. 최소 한도가가요. 그래서 이렇게들 정하세요. 만약에 월급여로 정하고 월 급여의 70%만 수습에 적용한다. 그런데 그 70%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금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의 90% 적용한다. 제일 잘 된 계약서가 이거예요.

◇ 이현웅 : 정리가 됐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계약서 1년 이상 그리고 수습 기간은 세 달까지. 그리고 90% 지급 가능하다. 최저임금의 90%까지.

◆ 김효신 :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최저임금 위반을 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처벌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주님들이 알고 계셔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항상 연차 아르바이트생에게 쌓이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 15시간씩 이상 일한다고 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알바생들한테도 연차가 있어요. 이 연차라는 것은 사실 예전말로 치면 한 달 만근하면 하루가 생기는 월차 개념의 연차거든요. 그걸 가지고 쓸 수 있고요. 안 쓰고 퇴사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이현웅 : 안 쓰고 퇴사하면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이현웅 : 이거는 많이들 안 챙길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사실 여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알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알바생들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지만 이 영역은 아직까지 잘 몰라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누군가가 이렇게 이의제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 이현웅 : 네네네. 저도 이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청취자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일당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2시간만 일을 시킨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일당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 김효신 : 내가 2시간 분만 받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정 금액의 2시간 비율제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당 8시간으로 일한다고 하면 일당을 8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 시급에 곱하기 2해서 2시간 분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나가면 8시간 일하러 갔는데 나는 8시간 일하고 싶은데 2시간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속상하죠.

◇ 이현웅 : 그렇죠. 다른 일을 만약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못 한 거니까.

◆ 김효신 : 그런데 이게 나뉘는 게 만약에 직원이 5명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나머지 6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6시간의 분에는 70%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 나머지 6시간에 대해서 70%를 지급해야한다.

◆ 김효신 : 그게 바로 휴업수당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4인까지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2시간 분밖에 지급 못 받으세요.

◇ 이현웅 : 아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은 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혹은 4인 이하인지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야겠네요.

◆ 김효신 :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2시간 분만 수긍하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당을 8로 나누고 2시간 분을 곱해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이현웅 :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르바이트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한번 또 자리 마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돈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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