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5일’ 간호사 학대에 바닥에 ‘쿵’…아영이, 4명에 생명 나누고 떠났다

2023. 6.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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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정아영(5) 양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에서 당한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뒤 4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학대는 당시 입원했던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 간호사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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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마지막까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아영(5) 양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에서 당한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뒤 4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23일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당시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유족 측은 사망 선고를 들은 뒤 아영 양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영 양의 도움으로 4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아영 양의 빈소는 29일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아영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학대는 당시 입원했던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 간호사가 저질렀다. 신생아실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아영 양 부모님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내 간호사 A씨가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총 14명의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원에서 상습 학대 혐의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고 최근 형이 확정됐다. 당시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해당 병원장 C씨는 벌금 3000만 원 형을 받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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