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상향…일반 투자 15억원으로

홍인석 기자 2023. 6.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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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법무부는 29일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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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원서 30억원으로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
법무부 현판./뉴스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법무부는 29일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외국인이 일정 자본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나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이 낸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 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이 달라지지 않았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호주 투자이민제도 금액기준은 소액투자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이다. 미국은 10억~13억원, 뉴질랜드 40억원 등 주요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한다는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은퇴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에 불과하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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