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주차장서 사망한 마트 직원의 마지막 말…"4만3000보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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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전 10여시간 동안 그의 걸음 수는 4만3000보로 기록됐다.
지난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씨(31)가 지난 19일 저녁 7시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그가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만3000보를 걸었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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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전 10여시간 동안 그의 걸음 수는 4만3000보로 기록됐다.
지난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씨(31)가 지난 19일 저녁 7시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하남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했고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A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다 이내 쓰러졌다.
이 주차장은 벽면 사방이 전부 뚫려 햇빛에 그대로 노출됐다. 바닥의 시멘트 소재는 외부 열기를 흡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료 직원들은 마트 주차장이 외부로 열려있는 상태이기에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고 했다. 냉방비 절약 차원에서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실외에서 쓰는 공기 순환 장치도 계속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그런 주차장에서 A씨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무거운 철제 카트 여러 개를 묶음으로 밀고 다녔다. 동료 직원 B씨는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가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만3000보를 걸었다"고 적혔다.
쉬는 시간은 3시간 일하고 15분 주어졌다. 쉴 공간은 마트 5층의 휴게실뿐이었다. 이들은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15분의 휴식 시간을 주라고 하지만 권고에 그친다.
현재까지 마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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