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면 해고’ 법 무시 공공기관 단체협약…시정명령 절차 돌입

세종=손덕호 기자 2023. 6. 28.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이 136개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내릴 136개 기관은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기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대상, 136개 기관 단체협약·5개 노조 규약

A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B 공공기관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총액 기준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이 136개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내릴 136개 기관은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기관이다. 규약에 불법 요소가 있는 5개 노조는 공무원 노조 4개, 교원 노조 1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등 공공부문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불법·무효인 내용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 공무원 기관의 단체협약에서는 구조조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했고, 노사가 합의해 정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노조가 추천한 위원이 30% 이상 참여시키고 노조와 합의하게 했다.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고용부는 143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7개 기관은 자율 시정하거나 효력을 상실했다. 또 6개 노동규약이 불법으로 판단됐고, 1개 규약은 자율 시정됐다. 자율 시정하거나 실효되지 않은 136개 기관 단체협약과 5개 노조 규약이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노동위 의결 후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