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3억 횡령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노경민 기자 2023. 6.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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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상조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민주노총 부산 레미콘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레미콘 분회 상조회장을 지내면서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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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레미콘 상조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민주노총 부산 레미콘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조직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조회 간부 B씨와 회원 C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레미콘 분회 상조회장을 지내면서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조회 계좌를 통해 레미콘 기사들의 월 상조회비와 차량 협찬금을 받아냈다. 총무 역할을 맡은 간부 B씨에게 상조회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한 뒤 횡령하는 방식이었다.

또 A씨는 상조회 회원 C씨에게 상조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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