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황의조 사생활’ 폭로女 2차 저격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처럼…”

권준영 2023. 6. 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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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가스라이팅’ 용어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어”
“정식 심리학 용어도 아니고,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용어”
“자신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동시에 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
(왼쪽부터)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축구선수 황의조. <디지털타임스 DB>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 <연합뉴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디지털타임스 DB>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겨냥해 "폭로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했음으로 황의조 선수에게 속아서 성관계를 한 피해자처럼 말하지 않나"라면서 "그러나 폭로자의 주장 안에서만 봐도 '애인관계를 맺고'가 아닌 '애인관계인 것처럼'이고 '관계정립을 회피했다'고 스스로 쓰고 있다"고 2차 저격을 했다.

문성호 전 대변인은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대표 출신으로 젠더 관련 문제와 관련해 남성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당당위'는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유죄가 선고됐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전 대변인은 28일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으로 보는 '가스라이팅'이란 용어의 오남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다. 정식 심리학 용어도 아니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알 수 없는 용어는 '상대에게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케 해 자주성을 떨어지게 하는 교묘한 언행' 정도로 러프하게 정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말한 대로 정식 용어가 아니니 정확한 정의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이라며 "대충 예시를 들면 짜장면을 좋아하는 A에게 B라는 친구가 '요즘 누가 짜장면을 먹어 짜장면 먹으면 이상하게 봐' 같은 헛소리를 한 번씩 툭툭 해서 A가 스스로 '짜장면을 먹으면 이상한건가…'라고 생각하게 돼 짬뽕을 시켜먹으면 B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라는 말이다"라고 짚었다.

"제대로 정의조차 되지 않은 이 용어는 인간관계 속에 특정 행위를 뜻하다가 어느새 자신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A선수와 만났던 여자다. A선수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폭로 여성 글을 인용하며 "최대한 폭로자의 주장을 믿는다 쳐도 '사귈 것처럼 행동'했지만 막상 사귀자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그 '행동'마저도 폭로자 개인의 가치 판단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용어에 위계라는 것이 있다. 보통 사기 범죄에서 속임수를 말하는데 위계는 아래의 경우 성립한다"면서 '1. 거짓말이나 문서, 자료 조작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속였거나', '2. 의도적으로 오해를 사게끔 말과 행동을 하여 상대를 속인 경우' 등 2가지를 언급했다.

문 전 대변인은 "위계의 조건을 폭로자의 주장에 대입하면 1번은 당연히 아니고 2번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폭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해보자. 황의조 선수가 '애인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행동 했다고 말이다"라고 했다.그는 "그럼 적용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가 않다. 위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속아야 한다'"며 "폭로자의 주장대로 애인인 것처럼 하는 행동에 속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관계정립을 회피했다'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 폭로자는 속아서 스스로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왜 관계정립을 요구하고 회피하는 상황이 나오겠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어 "차라리 '황의조는 관계 후 급격하게 태도가 변하더니 우리는 애인 사이가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적었다면 모를까"라며 "그러니 폭로자의 글만 놓고 본다면 폭로자 스스로도 애인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속았다가 아닌 '가스라이팅'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쓴 것이고 이마저도 폭로자의 주장이 100% 맞다는 가정 하에 쓰여진 것이지, 황의조 선수가 '의도적으로', '상대가 오해하도록' 행동했는지는 판단하기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며 황의조 선수의 말과 행동이 충분히 오해를 할만 했는지, 폭로자가 혼자 앞서나간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변인은 "이런 근본 없는 용어가 사회 전체에 퍼져 성인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 시키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성인이 미성년자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인정 받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때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사적인 관계에서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국가임에도 '위계간음'은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만 성립한다"며 "성인이라면 상대가 나를 속이려 한들 속지 않고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전 대변인은 "그러니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니 난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투표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를 미성년자 수준만큼만 인정받아야 할, 사리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인이라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뒤에 숨어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앞서 전날에도 문 전 대변인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향해 "폭로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크게 2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데 첫 번째는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당시 그는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다.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황의조 선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정조준했다.

이어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의 극도로 혐오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변인은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린애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혹은 배우자가 되고 싶었다면 상대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권유할 때,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관계정립을 요구하던가. 그 때는 자유로이 즐기고서 나중에 남성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황의조는 여러 여성을 속여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등의 사생활 폭로 글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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